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①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절차, 규격 및 기재방법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5, 2010.6.9>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1.9, 2008.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