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목개정 2010.6.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