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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나목,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호ㆍ제8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나) 중 "환경부장관표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으로 한다.

④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4293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5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1606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42호,2020.3.24>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367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7199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9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2014년 6월 13일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2014년 3월 1일

3. 별표 3 제2호마목2): 2015년 1월 1일

제2조(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받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환경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3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33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5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164호,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84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477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9828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