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
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