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증대상)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1. 인ㆍ허가 보증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