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듣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