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전문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