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1. 삭제<2023.3.7>
1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