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방치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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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건설폐기물중 폐금속류를 제외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