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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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0.5.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