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