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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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