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