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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2,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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