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3.28>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