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