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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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