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듣기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