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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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