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