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