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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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