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