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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0>까지 생략

<41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1282호,20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031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8> 까지 생략

<439>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837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1조, 제14조와 법률 제4637호 가정의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항ㆍ제3항 전단의 규정중 의례식장영업(葬禮式場營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가정의례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課徵金處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동 적용시한 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이 법 시행이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시한까지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중 의례식장영업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적용시한이후에도 종전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