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