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상기)
①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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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가정의례준칙 › 제4장 상례
① 부모ㆍ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7.2>
② 상기 중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궤연(궤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사에 준하여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