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21조(차례)듣기 ① 차례의 대상은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한다.② 차례는 매년 명절의 아침에 맏손자의 가정에서 지낸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