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24조(성묘)듣기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