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어느 한 쪽의 가정 또는 혼인예식장이나 그 밖에 건전한 혼인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인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 초청은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을 할 때 혼수(婚需)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③ 혼인예식을 마치고 치르는 잔치는 친척ㆍ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