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지역건축위원회)듣기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