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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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