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