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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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법 제3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축물관리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