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조치결과의 보고)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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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관리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6.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