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8.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