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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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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성능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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