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본조신설 2021.10.2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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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본조신설 2021.10.2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