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실시된 경우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