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1.20, 2018.12.4>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