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5(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기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인가 공고번호, 공고일자 및 유효기간
3.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4. 건축협정의 내용
5. 법 제77조의13에 따라 적용된 특례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