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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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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①허가권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4.1.14>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2. 위반일자

3. 위반내용

4. 시정명령한 내용

②제1항제1호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는 별지 제1호서식ㆍ제3호서식ㆍ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첫째면 장번호란 위에 하여야 한다.

③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한 사실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

3. 제1항의 위반내용이 시정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변경으로 적법하게 된 경우 그 내용

④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5.7.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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