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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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구조설계 ›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