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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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3절 조적식구조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