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 제3절 조적식구조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ㆍ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