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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구조설계 › 제1절 구조설계의 원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ㆍ콘크리트ㆍ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ㆍ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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