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