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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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