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9]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구조설계 › 제3절 구조계산 등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9]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