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전매행위의 제한기간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
② 법 제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11]
시행 2026.4.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