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듣기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전문개정 2011.3.9]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